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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츄매거진] 출생신고 및 각종수당 팁
HallChuu 2019-06-19 19:40:04 방문자 : 638


[예쁜우리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해주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아이의 출생신고가 중요하죠!


출생신고를 하러가기전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출생신고는 꼭 아빠,엄마가 해야하나요?


아뇨! 엄마아빠가 할수없다면,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출생 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서 제출인(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함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을 추가로 준비해가야 합니다.


2. 출생신고를 조금 늦게해서, 양육수당도 신청이 늦어졌어요. 그럼 못받나요?


아뇨! 출생일 포함 60일 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한다면 출생월로 소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월에 출산해서, 4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4월 25일에 소급지원되어 4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양육수당이란?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급대상은 만 0~6세 아동이며, 지원금은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수)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달 10~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에서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입니다.

지원금은 영유아의 원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20만원/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출생신고를 거주지 근처에서만 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나요?


거주지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지만, 거주지 이외의 곳에서 신청 하신다면

'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출생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 시스템과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서 편안히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전국 25개이므로 해당 병원 출생이 아니라면 온라인

신고가 어렵습니다!


  

 


※ 출생신고를 위한 준비물과 미리 알아가야 할 사항 ※


● 아기의 이름 (한자표기 포함)


한자의 경우 우리나라 "인명사전"에 반드시 등록 되어 있는 한자여야합니다.


●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신분증은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부모 또는 아이 중의 한명 통장 또는 통장사본


양육수당까지 한번에 신청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부모의 한자이름


●부모와 아이의 등록기준지


 본적과 일치합니다.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엄마 아빠가 정하면 되고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본


본은 본적과 달라요.



▷ 출생신고 기한 ◁


아기가 태어나고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한 출생신고 기한입니다.

신고일이 주말 및 공휴일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

꼭 기한 안에 신고해주세요.

해당 과태료는 신고를 게일리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단,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7일미만 :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태어난 모든 아이들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