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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츄매거진] 출생신고 및 각종수당 팁 |
HallChuu
2019-06-19 19:40:04
방문자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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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우리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해주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아이의 출생신고가 중요하죠! 출생신고를 하러가기전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출생신고는 꼭 아빠,엄마가 해야하나요? 아뇨! 엄마아빠가 할수없다면,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출생 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서 제출인(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함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을 추가로 준비해가야 합니다. 2. 출생신고를 조금 늦게해서, 양육수당도 신청이 늦어졌어요. 그럼 못받나요? 아뇨! 출생일 포함 60일 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한다면 출생월로 소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월에 출산해서, 4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4월 25일에 소급지원되어 40만원을 한꺼번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양육수당이란?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급대상은 만 0~6세 아동이며, 지원금은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수)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달 10~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에서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입니다. 지원금은 영유아의 원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20만원/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출생신고를 거주지 근처에서만 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나요? 거주지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지만, 거주지 이외의 곳에서 신청 하신다면 '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출생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 시스템과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서 편안히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전국 25개이므로 해당 병원 출생이 아니라면 온라인 신고가 어렵습니다!
※ 출생신고를 위한 준비물과 미리 알아가야 할 사항 ※ ● 아기의 이름 (한자표기 포함) 한자의 경우 우리나라 "인명사전"에 반드시 등록 되어 있는 한자여야합니다. ●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신분증은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부모 또는 아이 중의 한명 통장 또는 통장사본 양육수당까지 한번에 신청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부모의 한자이름 ●부모와 아이의 등록기준지 본적과 일치합니다.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엄마 아빠가 정하면 되고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본 본은 본적과 달라요. ▷ 출생신고 기한 ◁ 아기가 태어나고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한 출생신고 기한입니다. 신고일이 주말 및 공휴일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 꼭 기한 안에 신고해주세요. 해당 과태료는 신고를 게일리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단,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7일미만 :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태어난 모든 아이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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