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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츄매거진] 육아휴직에대해 알아봐요!
HallChuu 2019-07-11 13:21:47 방문자 : 577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육아휴직이 가능한거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2019년부터 새롭게 수정되었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을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4개월째부터 종료시까지
통상임금의 50%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되며,



육아휴직 기간이 2017년 9월 1일 이전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 75%(최소 70만원)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육아휴직급여 75%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전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해서
아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번 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엄마라면
엄마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보통 아빠의 육아휴직이 엄마의 육아휴직 다음이다보니
이런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기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최소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인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면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대 200만원 적용)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복귀 6개월 후 25% 일괄지급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 양육을 위하녀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급여 감소분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80% (최소50만원 최대 150만원)  X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 단축 전 근로시간 

 

육아휴직 시,
어린이집은 맞춤형 6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둘째가 12개월 미만이면 첫째 종일반 신청이 가능하며, 

종일반 신청이 불가한 경우 긴급 바우처 15시간 보육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
0세 ~2세 어린이집 종일형 이용이 가능합니다.
※ 5세부터는 종일반의 개념은 없습니다. 


[모성보호 모의계산]



긴급 바우처 보육이란?

어린이집의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이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간 외 매월 15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하고,
보육료 이외 추가로 약 6만원이 지원됩니다.
매월 미사용분은 다음 해 2월까지 이월됩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바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맞춤형에서 종일형 자격으로, 
보육수당에서 양육수단으로 변경 시 소멸됩니다.

긴급 바우처 보육은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된느 15시간 외에는 시간당 4000원의 
추가보육료가 발생합니다.
공휴알울 제외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구비서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일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